아버지의 식당을 약 40년간 도맡아 운영한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그동안 연락이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했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남 2녀 중 장남인 A씨는 군대 제대 직후 아버지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한 탓이었다.
A씨는 20대부터 40여년간 배우자와 함께 피상속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아버지가 운영한 식당에서 일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공동으로 지출하면서 재산을 따로 모으지 못했다. A씨가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보탰고, 아버지 명의의 점포를 취득했다.
식당은 번창해 분점까지 열게 됐을 무렵, A씨 부친은 지병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산을 정리하면서 식당 사업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다"며 "그런데 그간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동생들이 나타나 아버지 명의로 된 점포와 아파트 지분을 달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버지 명의이긴 했지만 사실상 제가 일평생 노력하며 일군 재산으로, 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느덧 제 나이 환갑이다. 제가 고스란히 바친 청춘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법 1008조의2 '기여분 제도'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
만약 동생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조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부친) 명의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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