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강종현(41)씨가 상장 청탁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씨는 최근 안씨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강씨는 안씨를 포함해 3명을 고소했다.
강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다. 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안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강씨는 고소장에서 "안성현이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며 "돈을 건넨 후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씨가 받은 사실을 알고 따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3억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골프선수 측에서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고 전했다.
경찰은 안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피소인들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현은 2005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 입회했다. 2011년 SBS 골프아카데미 헤드프로로 같은 방송사 스포츠채널에 출연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다.
특히 국내 유명 걸그룹 출신 여배우와 결혼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쌍둥이 딸 2명이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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