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라비, 나플라 등 유명인들에게 병역의무 면탈 목적의 '가짜 뇌전증' 시나리오를 전한 브로커 구모(47)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987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액에 이르고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 수사관 출신 구 씨는 서울 강남구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으로 상담받아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의뢰인 40여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구 씨의 의뢰인은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 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나플라 등이다. 이들은 구 씨의 말을 듣고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병원에서 호소하면서 진료 기록을 차곡차곡 남겼다.
특히 라비는 구 씨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라비가 뇌전증 의심 진단서를 받자 구 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런 방식으로 라비는 2012년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2019년 재검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31일 항소심 공판에서 라비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 노력 속에 편법에 합류해 범죄를 저지른 저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구 씨의 의뢰인들은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라비, 나플라를 포함한 일부는 항소한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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