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과거 정신 병력에 근거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2)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홍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았다. 현재 무직인 그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홍씨의 변호인은 "2013년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피고인은 피해자(한 장관)의 지시로 일거리가 없어졌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양상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저지른 사건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미움과 적개심을 다 버리고 떠나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 주장에 따라 홍씨에게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년 1월 17일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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