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재단이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고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7일 선고 뒤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며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했다.
김씨는 "기업과 정부 기관이 수십년간 이해관계로 얽혀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며 "거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이 길에서 막힌다 해도 또 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유족을 대리한 박다혜 변호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든 개정법을 적용하든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갖춰져 있는 사건임에도 법원은 위탁 계약과 원·하청 관계라는 형식에 눈이 멀어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며 "대법원 선고는 그저 법원의 실패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균 특조위에서 활동한 권영국 변호사는 "수십년간 대한민국이 산재 사망률 순위 최상위권을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법원이 깃털과 같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오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며 판결을 규탄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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