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5~11월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알선 업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공장밀집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이용객이 전화하면 무전기로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했고, 그 대가로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총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 등 운전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8000원~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회에 걸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 총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C씨는 2021년 7월 이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1년 6개월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올해 4월 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됐다.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전과 13범, E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16범,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이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은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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