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A건설 책임자, B감리단의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사건 관계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대상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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