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7일 국토교통부에 ‘1~2인(소규모) 가구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공동 건의하며 8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소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전용면적 85㎡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세 면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이 포함됐다.
두 기관은 2020년 8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 산입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매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1~9월 2만1956가구에서 올해 같은 기간 5752가구로 73.8% 쪼그라들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주택산업연구원의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배제 기준을 전용 ‘60㎡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오피스텔 대피 공간의 용적률 제외’ 안건이 건의됐다. 다른 주거 유형의 건축기준과 비교한 형평성 차원과 공간 사용자의 편의 향상이 이뤄져야 소형 주택의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1~2인 가구용 주거시설에 대한 세 부담은 조세 전가로 이어져 세입자의 주거 불안과 거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인의 투자로 임차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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