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 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등을 고려해 순환조사 대상 기준을 높이고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 금액이 1500억∼2000억원인 법인은 700여 개로 추정된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입 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환조사 대상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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