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택시 운전사가 비둘기 한 마리를 차로 치어 죽여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지난 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비둘기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일본의 조수보호관리법에 따르면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비둘기 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중 한 마리를 죽게 했다. 사건을 목격한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을 찾아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비둘기를 죽인 것은 맞지만 도로는 인간의 것이므로 피해야 할 것은 비둘기였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나서야 풀려났으며 경찰은 그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죽은 비둘기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외상성 쇼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만화가 구라타 마유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이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라며 "이 보도를 계기로, 동물 보호에 과도하게 반응해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등으로 인간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은 동물 학대에 엄격한 편이다. 지난 6월에는 나고야시의 한 남성이 '아침에 까마귀들이 울어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렵 가능 구역 밖에서 허가 없이 농약이 든 먹이를 뿌려 까마귀 13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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