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이 3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대비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잔해 철거작업도 최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잔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위성정보와 육안 관찰 자료 등으로 토대로 집계한 결과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내 30여개 기업의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 지난 5월 무단 가동 시설이 '10여 개 공장'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반년새 세 배로 증가한 것이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추가로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삼아 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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