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되나…10억→30억 상향 유력

입력 2023-12-08 15:24   수정 2023-1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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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규정으로는 매 연말 기준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냈지만, 앞으론 30억원 이상 대주주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논의 끝에 3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건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란 점에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 가능하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10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은 점차 낮아져 10억원으로 내려갔다. 과세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높아졌다.

이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가 연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대주주 기준 상향은 끝내 좌절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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