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법 보복협박 혐의로 황의조의 형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포렌식 분석, 휴대폰과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 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피의자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황의조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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