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억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3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심리 제고를 위해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시장이 왜곡되는 일이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은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다. 지난해에는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1조5370억원어치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에 막혔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2일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요건 완화로 ‘세수 결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주식양도세 결정세액(2021년 귀속분)은 2조983억원에 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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