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전ㆍ산후우울증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국가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전ㆍ산후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강북에 이어 송파구에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신규 유치하고 난임 상담과 출산 전ㆍ후 우울증 상담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21년 11월에는 산전ㆍ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합계출산율 0.78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한 초저출산 국가”라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ㆍ아빠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 국가가 함께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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