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떼먹은 돈으로…" 나쁜 사장들 줄줄이 '구속'

입력 2023-12-10 09:00   수정 2023-12-10 09:45


올들어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가 작년보다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해도 1조원대에 달하는 임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안주는 사업주들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총 12명의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구속수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6명)보다 두 배 많다. 특히 검찰이 지난 9월 '악의적·상습적 임금 체불인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운 이후 3개월 동안에만 사업주 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신병 확보를 시도했던 사업주 9명이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를 본 근로자는 1732명에 달했다.



약 14개월간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대표가 구속기소된 대유위니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사측이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금 지급 약속을 수차례 어겼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일엔 이 회사의 서울 강남구 사옥과 성남시 연구개발센터뿐만 아니라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유위니아는 지난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체불 임금을 지급할 계획을 짜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엔 근로자 266명의 임금·퇴직금 9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유명 토목설계·감리업체의 대표 A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임금을 계속 체불하는 와중에도 회삿돈 118억원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업주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허위로 임금 체불을 신고한 다음 대지급금을 신청해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지인과 가족 등 약 70명에게 임금 체불신고를 하도록 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1억원가량을 받아간 사업주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검찰은 앞으로도 임금 체불사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4500억원으로 작년 전체금액(1조3472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7% 증가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 체불로 생계를 근로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고용부가 적발한 148건의 임금 체불사건도 송치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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