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못한 민생·경제법안, 11일부터 임시국회 논의

입력 2023-12-10 18:11   수정 2023-12-11 01:34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은 1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논의된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20일과 28일, 다음달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개의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첫 번째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안과 관련된 협상이 법안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협의체가 분리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매주 각 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20개씩 올려 ‘법안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비롯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대 관련 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 법안도 여기서 논의된다. 이들 법안에 관해 민주당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협상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치 쟁점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감사)과 ‘3국조’(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쌍특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18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여당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의석을 앞세워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면 이후 임시국회가 파행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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