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MZ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대노총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던 이들의 노동운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며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교섭권은 한 노조만 인정된다. 다만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른 노조는 예외적으로 분리 교섭을 인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직후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사측은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기존에 교섭을 대표한 노조도 사무직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 2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사측과 MZ 노조는 중노위 판정대로 교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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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과정도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사무직은 경영기획본부의 인사(HR)팀이 인력을 관리하고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지만, 생산직은 생산관리팀이 공정별 인원을 파악해 신규 채용을 결정하고 합숙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단일화를 유지해 달성할 이익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조합원이 섞일 가능성이 없고 △생산직 노조는 사무직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양측의 의제나 우선순위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1심 판결은 대기업 사무직 노조로는 최초로 분리교섭권을 인정받은 사례다. 노조 측을 대리한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MZ 노조로는 코레일 네트웍스 이후 두 번째 사례"라며 "추후 사무직 노조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의 김한엽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온전히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 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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