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은 고금리 상황 속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및 지속적인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 범위 내로 보증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임차물건지를 대상으로 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중인 고객으로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실질적인 금리 인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의 신규 대출 취급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포인트 에서 1.0%포인트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금리 감면은 금년 말까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신규 대출 취급 시 자동 적용된다.
이 밖에도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새희망홀씨대출II의 1.0% 금리 감면을 비롯해 금번에 실시하는 금번 보증료 지원 등으로 다양한 상생 금융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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