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 신청 등의 용도를 제외하곤 모두 정부24에서 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대표이사 등기 등의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땐 정부24에서 용도 선택과 본인인증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2022년 전국적으로 3075만 통의 인감이 발급됐는데, 이 중 90%가 이런 일반용이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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