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 1·2등급을 충족할 정도로 ‘바닥 방음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을 연 4%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기존 리모델링 조합에서 개인까지 확대한다.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는 융자가 아니라 비용을 직접 재정으로 보조할 계획이다.
바닥에 방음 매트를 시공하려는 가구에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가구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8000만원 이하면서 자녀가 있으면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올해는 21가구 지원에 그쳤다.
한 바닥재 업체에 따르면 통상 바닥 충격음을 줄여주는 4.5㎝ 두께의 바닥재를 설치할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5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기존 바닥재 철거와 새로운 바닥재 시공, 생활용품 이동 및 청소를 감안하면 총 3~4일가량 소요된다. 이 기간에는 가족은 외부에 숙소를 구해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융자 지원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는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바닥 방음 보강공사 지원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먼저 재정 보조를 병행한다”며 “기존 융자 지원의 한도를 상향하고, 이자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융자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 조건 완화와 한도 상향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 보조는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난 만큼 2025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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