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 덜한 美 주택…韓과 달리 기둥식으로 지어

입력 2023-12-11 18:11   수정 2023-12-12 02:02

한국에서 유독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하는 것은 아파트 내부 벽식 구조가 큰 몫을 한다는 분석이다. 벽식 구조는 기둥, 들보 등 골조를 넣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한 방식이다. 국내 전체 주택 중 60%가량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아파트의 90%가량은 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미국 등 해외에선 기둥식(라멘)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량충격음(딱딱한 충격음)과 중량충격음(무거운 충격음) 등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의무화한 유일한 나라다. 건설업계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어진 아파트의 95.5%가 벽식 구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벽식 구조는 건축 비용이 싸고 빨리 지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벽을 따라 소음과 진동이 전파된다.

반면 기둥식 구조는 기둥 위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바닥이 올라간다. 슬래브(바닥) 하중이 보를 통해 기둥으로 전달되고, 기둥 하중이 기초와 기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음이 분산된다. 벽식 구조에 비해 비용 부담이 커서 한국에선 주로 상업용 건물, 고층 건물에 사용된다.

미국 일본 등은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기둥식 구조를 사용할 뿐 아니라 층간소음 규제도 권고에 그친다. 물론 층간소음 문제는 발생하지만, 한국만큼 보편적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경량충격음 55dB 이하 기준을 맞추도록 권장하고, 중량충격음은 별도의 규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권 국가도 경량충격음 성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중량충격음은 규제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성능 기준을 모두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권장일 뿐 의무는 아니다. 한국은 현재도 슬래브 두께와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심하지만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는 강하지 않은 편”이라며 “준공 승인까지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현/황동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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