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안 했죠?"…술값 16만원 '먹튀'한 고등학생들

입력 2023-12-11 18:48   수정 2023-12-11 20:09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 6명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며 남긴 메모가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 먹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도 계산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사진 속 중간계산서에는 모둠 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 나베 등 4개의 안주를 비롯해 소주, 맥주, 하이볼 등 주류 메뉴가 적혀 있다. 금액은 16만2700원에 달했다. 이 계산서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발행됐다.

영수증 뒤편에는 "저희 미성년자다. 죄송하다.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며 "너무 죄송하다.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오겠다. 정말 죄송하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하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받거나 여러 번일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난 이 법 왜 안 고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가게 주인만 피해를 봐야 하냐", "폐쇄회로(CC)TV 돌려서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생김새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분증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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