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담 완화"…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입력 2023-12-12 16:35   수정 2023-12-12 16:36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유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졌다.

앞서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 10월 9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동안에도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많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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