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배모씨(48)를 강도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의붓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이씨와 다투다가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이씨와 다퉜다. 배씨는 이씨의 시신을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있다.
배씨는 연금 통장에서 약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천은 이씨의 전 남편이자 배씨 친아버지의 고향이다. 검찰은 배씨가 피해자가 사별한 남편의 고향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서울에서 예천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남편은 26년 전 이씨와 재혼했고, 지난해 4월 사망했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가 연체돼서 의붓어머니가 교제하는 남성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해 화가 나 살해했다"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도 배씨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배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이씨의 재산을 탐낸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반면 살인은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도살인보다 형량이 낮다.
검찰 수사 결과 치료비 연체는 전적으로 배씨 책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붓어머니 이씨와 해당 남성 사이에는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실직한 배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에 재산을 탕진했다. 범행 직전에는 채무가 2000여만원이 있는것이 확인됐다.
배씨는 혼자 살고 있는 이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 또한 이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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