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 회계, 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캠코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로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 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고 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출범했다.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4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원에 달한다. 이 중 금리와 상환기간을 바꿔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평균 4.5%포인트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또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줄여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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