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회수 방법을 알려준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채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의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손모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며 속인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의 로고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 법무법인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손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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