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본점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죄)로 전달책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피해자 B 씨의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에서 현금 2억9000만원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속한 보이스 피싱 일당은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인 약 8%를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대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B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B씨에게 "신한은행 본점 직원인데 정부 정책자금 지원정책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3.5%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010'으로 시작되는 개인 번호를 이용해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당들은 신한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김 XX' 라고 소개하는 등 직원 이름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본점에 전화를 걸어 동명이인의 직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실제 은행 직원이라고 믿게 됐다.
김 씨는 B씨에게 카톡을 이용해 앱을 깔라고 지시했다. 핸드폰 내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 앱이었다. B씨는 “해당 앱을 포함해 총 4개의 앱을 깔고 난 후 원격 조정을 당했다”며 “주변 지인들과 전화 통화도 차단돼 아무런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앱이 깔리자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김 씨는 태도를 바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의 대환 과정이 대환대출 약관상 위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서 B씨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켰다고 속였다. 이후 약관이 위반돼도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현금 3억원을 준비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현금 납부, 대출 납부확인서 위조 등을 준비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계좌로 자금이 이동되면 추적이 되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2억 9000만원을 전달책 A씨에게 건넨 B씨는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전달책 A씨를 붙잡았다"며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 10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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