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지인 공갈·협박한 'MZ조폭' 검거

입력 2023-12-13 12:49   수정 2023-12-13 12:51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이율 1500%의 폭리를 취한 'MZ조폭' 일당 4명이 결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협박을 일삼았다.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3월 치료를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30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여자 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버리겠다', '후배 시켜서 아킬레스건 끊어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는 등 가족들에게도 위협을 가했다. 계속된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이른바 'MZ조폭'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복에 대비한 조치를 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선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이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을 '하등 생물'이라고 칭하며 학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압수하기도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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