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주식 투자 쉬워진다

입력 2023-12-13 17:24   수정 2023-12-14 08:48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감독당국에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일부 장외거래에 대해선 사전심사 대신 사후신고 제도도 적용한다. 거래 편의성을 높여 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내용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다.

기존엔 외국인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면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했다.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 서류 등 제출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 절차가 필요했다. 국내 투자자가 사전 등록 없이도 미국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도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만 거치면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법인은 법인 부여 표준ID인 LEI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현물배당, 실질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대신 거래 후 신고를 하면 된다. 투자자의 장외거래 심사 부담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외국 증권사의 편의성도 높인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개선했다. 통합계좌는 외국 자산운용사·증권사가 여러 매매거래를 한 계좌에서 모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펀드별로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거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지만 그간 활용 사례가 사실상 없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을 국내 증권사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돼서다. 내일부터는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월 1회만 투자 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코스피 대형 상장사에 대해선 영문공시도 의무화한다. 결산 관련 사항, 증자 결정 등을 주요 공시항목을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으로도 밝혀야 한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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