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표시해야…어기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입력 2023-12-13 18:15   수정 2023-12-14 02:06

내년부터 식품기업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을 줄이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지에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용량 변경 정보 제공 의무화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 확대 △한국소비자원 직접조사 품목 확대·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우선 정부는 연내 소비자기본법 고시를 개정해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이나 규격, 성분 등 중요 사항을 바꾸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부당행위를 저지르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은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이 바뀔 경우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판매처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 등 총 84개인데,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거쳐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대상은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 336개 상품에서 내년에는 158개 품목 500여 개 상품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격 정보 외에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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