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을 앓은 피해자에게도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피해자 가족이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옥시와 한빛화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천식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며 "피고는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인 2009∼2010년 병원에서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았다.
2017년 1월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천식 질환으로 구제 인정을 받아 급여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옥시 등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폐 질환이 아닌 기관지 질환인 천식 환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피해자는 위자료로 총 6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1억2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에도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점, 이 재원을 옥시가 상당 부분 부담한 점을 고려해 액수를 산정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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