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을 뿐 수사 무마 청탁을 받거나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수임료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의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압수물 분석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구체적 수사와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이모씨는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13억361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검·경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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