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철도노조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철도기본법 38조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최근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정안은 코레일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해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등 제3의 업체가 맡을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더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이는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도 부합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을 분리하면서 철도기본법이 제정된 2003년에는 코레일이 국가철도 노선 대부분을 운영했다. 현재는 SR수서고속철도, 진접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신설 노선을 각각 SR, 서울교통공사, SG레일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도맡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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