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결정됐다. 정부는 출산한 부부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수당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수준 이하의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은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정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인건비에 우선순위가 밀려 자녀수당 등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준용하는 현행 공무원 자녀수당은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는 월 11만원이다. 출산축하금은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복지포인트 제공 장려)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높이고, 예타 재신청 시 대상 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단의 대주단 사업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의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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