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희망퇴직 직원은 근속 15년 이상 Ma(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1965년 이후 출생 직원과 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직원 중 1968년생 출생 직원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내년 1월 5일 퇴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특별퇴직금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8월 희망퇴직 신청자에겐 9~3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번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과도한 이자수익을 비판하며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어 내부 직원에 대한 특별퇴직금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인생 2막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신한은행에 채용된 신입 행원 250여 명은 내년 1~2월 중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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