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2년 연속 에너지 분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6월 제정되어 내년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전력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법 제45조의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추진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에서 대량 생산한 에너지를 수요가 많은 중앙으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1)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 활용 방안 △(발제2)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종합토론) 에너지 분권 실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경북의 동해안 지역을 CFE 공급 중심지로 보고 CFE 수요지역을 포항(제철, 2차전지), 경주(SMR), 울진 원자력 활용수소 등 주요 산업으로 설정해 지역 내 CFE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철강, 2차전지, SMR 등 미래성장형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 내 무탄소에너지 수요개발과 지역의 CFE와의 직접 거래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무탄소에너지 중심 지자체로 자리 잡기 위한 로드맵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전력시장 영향 분석과 도입을 위한 검토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으로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와 전기요금을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국내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25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12기(경주 5기·울진 7기)가 있고, 이들 원전의 운영으로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200%를 넘어섰다.
여기에 울진 신한울원전 2호기 건설과 3?4호기 건설 재개로 전력 자급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겪고 있고, 원전 가동 중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 수도권 송전에 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 문제 등도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강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생산은 비수도권에서,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전력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경상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포함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SMR과 연계 발전이 가능해졌고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실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또한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 SMR국가산단은 SMR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가능해져 국가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전력 자급률이 높은 경북의 산단에 전기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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