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빗발칠 겁니다.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압박도 거세져 억울한 후보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보니 혐의 입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사람이 많다"며 “공소시효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약 22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솔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
김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다. 검찰 재직 시절 18대 총선 당시 수많은 선거법 관련 사건을 맡았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도 명예훼손,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이 빗발칠 것을 우려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가 무심코 밥값을 계산해줬다가도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선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선거법 관련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선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다. 여덟 곳의 일선 청에서 근무하며 형사와 특수 등 수많은 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조사부장, 인천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20년 인천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올라온 수억원대 전세 사기범을 전면 재수사한 뒤 이들을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일당을 잡아내는 첫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경찰이 수년간 쫓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갓갓' 문형욱을 검거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 있는 동안 줄곧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검찰의 실무로 정착되어 있는 ‘사전구속영장 검찰면담제’도 김 대표가 검찰에 남긴 제도 중 하나다. 사전구속영장 검찰면담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여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동부지청에서 사범실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확대했다.
법무법인 솔은 내년이면 설립 5주년을 맞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푸르른 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서울 서초동에 자리잡았다. 솔에는 대구 고검장 출신인 권순범 대표변호사 등 검찰과 법무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 포진해있다. 김 대표는 “억울한 피의자나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라며 “항상 인의로 국민을 섬기고 법정에서 작은 억울함도 만들지 않게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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