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의 6살 딸 앞에서 살인 행위를 저지른 스토킹 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옛 연인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제출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죄명에 더 센 형량인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허가받았다.
검찰은 A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죄로 변경하고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크게 다쳤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동생은 지난달 21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저희 조카(피해자의 딸)는 눈앞에서 엄마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 한 6살 아이는 평생을 잔혹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살해를 계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이나 절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범행했다"며 "(스토킹) 신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돼 보복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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