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올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다.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해당 교사는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 도중 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달라며 절규했던 남성의 딸이다.
유족은 고인이 상명대부속초에서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며 담임업무 과중과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들의 항의성 민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센터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고인은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해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말과 퇴근 후 야간에도 담임으로서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와 문자로 직접 받으며 일일이 응대해야 했다. 상명대부속초는 당시 담임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퇴근 후, 공휴일 등에 쏟아진 전화와 문자가 1500건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2일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 양쪽으로 부터 항의를 받았다. 유족은 특히 한 가해자의 아버지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센터 감사팀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해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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