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 2.0’ 후속조치로 지난 5월 소부장 특별법을 개정해 희소금속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화를 위한 법정 전문기관의 근거를 마련했다. 소부장 및 공급망 특별법으로 확대 개정해 ‘국가희소금속센터’를 지정하게 됐다.
센터는 친환경·자원순환·고부가화 중심의 희소금속 핵심 기술개발 추진, 전문기업육성, 산업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및 안정적 희소금속산업 가치사슬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박사급 연구원 9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은 국내 유일의 희소금속센터를 중심으로 희소금속산업 기반시설 구축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소금속은 첨단산업과 제품의 품질 등 성능을 좌우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극히 제한된 금속이다. 인듐, 갈륨, 희토류 등 35종을 총칭한다. 희소금속산업은 반도체, 전기차, 항공, 방산 등 국내 주력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 소재산업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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