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 직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와 유진테크 팀장 출신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기술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함께 유진테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기술자료를 해외 경쟁기업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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