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에 복합개발을 허용해 여의도 중심가에 밀집한 금융회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도입될 당시 각종 주택이나 상가를 정리하기 위해 구역 내 아파트만 허용한 제도다. 앞으로는 각 단지에 상업·업무 용도도 포함해 주상복합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밀개발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서 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세부 개발계획을 세울 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아 금융 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업무시설을 단지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등을 활용해 한강공원과 아파트 단지, 금융가, 샛강까지 연결하는 보행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시설 등을 단지에 포함해 한강 수변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구상도 담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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