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내용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 등에 법안 내용을 보내 의견을 요청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정성 요건을 고려해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 행위를 금지하며 공정거래법 대비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UT(우티)나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는 카카오T 콜을 주지 않는 행위다. 최혜대우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사우대 금지는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규제로 이들의 손발을 묶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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