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이사장 측은 15일 이번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한국앤컴퍼니 지분 0.81%를 보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캐스팅보트가 될 수도 있다.
조 이사장은 3년 전 ‘형제의 난’ 때 사실상 가장 먼저 분쟁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가 조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조 고문이 가세하면서 분쟁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조 이사장이 이번에도 조 고문 측에 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조 이사장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 분쟁에서 조 고문, 조씨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고문과 조씨는 MBK가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경영권을 내주는 계약을 맺었다.
김일규/배성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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