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 용의자를 찾겠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16일 오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훼손 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다.
더불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에겐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된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 보호하고 지속해서 전승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도굴이나 낙서, 은닉, 방화 등의 훼손 사항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된다.
문화재청은 또 경복궁 담장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누군가가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왼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등의 문구로 낙서했다.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종로경찰서에 낙서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낙서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국가 문화재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영추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담장도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돼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