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10%가량 내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국산 소주의 기준 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인하돼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준 판매 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기준 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 방식이었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준 판매 비율 제도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 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과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 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 비율은 내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2월1일 출고분부터 기준 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 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고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 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다만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막걸리는 기준 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과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kL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kL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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