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친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9시20분경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자신의 친부 B씨(69)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XXX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교회와 연계된 정신질환관리센터에서 아버지에게 지원해준 요양보호사가 일을 못 한다며 교회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와 화분을 손괴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부친을 두 차례 협박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부친과의 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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