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1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귀던 여성 B씨(32)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1일부터 29일까치 총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복적 전화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스토킹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더 이상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통화 시도에만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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