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서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1주택자가 아니면 매년 2%씩 증가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가 공제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임대 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며, 10년 이상 임대 시 최대 70%(8년 이상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은 첫 번째로 등록 요건이 있다. 2020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으면 된다. 건설임대주택은 2024년 말까지 등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면적 요건이 있다. 임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가액 요건의 경우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이 있다. 종전 임대료(보증금과 월 임대료 포함)의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임대료 인상 후 1년 내에 다시 증액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특히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신청한 것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했다고 간주해 세금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연간 5% 이내 인상하고, 2년간 10% 이내 인상한 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임대료 증액 규모는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가 적정하다며 주택임대사업자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년 단위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2년 기준으로 임대료를 5% 안쪽으로 인상해야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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